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만에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표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조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검찰개혁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날을 포함해 검찰은 총 5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돼 개혁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엔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칭 ‘검찰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
검찰총장 직속기구인 인권위는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해 1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며 수사와 재판, 형집행 등 검찰업무 전반을 들여다보게 된다.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게 대검 설명이다.
또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한다.
대검 측은 “사건관계인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보호 수사규칙 및 수사공보준칙 마련 과정에 대해 “수사실무상 시행착오 없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법무부와 협의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견을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법무부와)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정한 내부감찰을 위해선 “지금까지 검찰 내부감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자정작용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감찰과정도 구체적으로 다듬어 볼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감찰 관련 훈령에 대해 최근 의견을 물어왔다”고 소통과 협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