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규정 준수 여부 모니터링 해야”

국립대를 포함한 국내 일부 대학들이 저소득층 학비 감면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0일 2019 회계연도 기준 학비 감면 1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8곳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에 대해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특히 감액의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학비를 감면해는 액수가 전체 감면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저소득층 감면 30%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곳은 59개교다. 이중 광주교육대학교(광주교대), 부산교육대학교(부산교대), 목포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8개 국공립대 및 국립대 법인이 포함됐다.
이 의원실은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지급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교내 장학금이 감소하고, 등록금이 대체로 낮은 국공립대 등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들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비 감면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미준수 대학들의 사유와 학내 사정을 면밀히 파악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