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가 두 차례나 반대해 무산된 시(市) 자원봉사센터장직의 유급 계획을 돌연 승인해줘 논란이다.
10일 양주시와 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8일 의정협의회에서 무보수 명예직인 자원봉사센터장 직을 지방별정직 5급 상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승인했다.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 지침에 따른 것으로 센터장을 유급직으로 바꿔 4013만 원(5급 1호봉)~5548만 원(5급 10호봉)의 연봉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11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의회는 그러나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유급 센터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다 고액 연봉을 지급하면서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해왔다. 재원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냈다.
이에 따라 별반 내용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가 입장을 번복, 관련 조례를 승인해줘 뒷말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양주시의회 한 의원은 “최초 조례안은 센터장 자격기준이 모호해 특정인에 대한 낙하산 임용 가능성이 커 부결했던 것”이라며 “이번은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특정인의 변칙 채용을 차단해 승인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 자원봉사센터는 1998년 개소이래 15년 간 센터장 응모자가 없어 공석이었다. 시는 실질적 보수를 줘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운영에 전문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며 센터장 유급화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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