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민원관리시스템 데이터 분석기능 확충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 사태를 불러온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와 DLF 분쟁건에 대해 향후 조속히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키코 등 금융회사의 불법행위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분쟁건에 대해 조속히 분조위를 개최해 조정안을 권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DLF 건에 대해서는 민원 현장조사 및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분조위에 이를 부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민원관리시스템의 데이터 분석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AI를 활용한 민원분류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민원대응의 적시성을 제고하겠다”며 “사전인지 및 이상징후 포착시스템 개선을 통해 동일·유사 민원 급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 업무처리를 위해 법률·의료 사항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한 바 있다.
지난 8월까지 법률자문 108건 및 의료자문 27건을 실시했다.
또 병원 의료기록 판독 및 분석 등 암보험 분쟁처리 지원을 위한 인력을 새롭게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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