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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7월부터 특수고용 27만명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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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7월부터 특수고용 27만명 산재보험 적용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0.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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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11만명·화물차주 7.5만명 등 대상
▲ 기념촬영하는 당정 참석자들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 27만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는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현재 9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47만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가 40여개 직종 최대 221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약 27만명이 적용 대상이다.

방문 판매원의 경우 모든 방문 판매원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 판매원을 3가지 형태(일반, 다단계, 후원)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일반·후원 판매원은 특고 요소가 강하다고 보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일반 방문 판매원은 가정 등에 방문 판매하고 판매원 실적 따라 수당을 받는 방식이며 후원 방식 방문 판매원은 직근 상위 판매원의 후원을 받아서 방문 판매하되 후원수당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단계 판매원은 자가 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판매원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반 방문 판매원과 후원 방문 판매원 규모를 각각 4만명, 7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단 업계 특성을 감안해 상시적으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할 방침이다.

화물차주도 일부를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 중 업계 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4만3000명, 1인 자영업자는 132만2000명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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