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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갭투자 대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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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갭투자 대출 규제 강화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0.03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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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 전세대출 원천 차단 위한 포석
▲ 서울 공인중개소 앞.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택가격과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집을 여러 채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갭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게 골자다.

 

은행에서 전세대출로 돈을 빌려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대출을 틀어막아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게 당국의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여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도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새로 적용받는다.

 

정부는 갭투자자들이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세 차익을 위해 전세금을 올리고, 올라간 전세금이 다시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갭투자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집값’과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갭투자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보고, 세(稅) 부담을 늘리고, 돈줄을 옥죄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복안이다.

 

갭투자자들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서울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도 50%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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