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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액 해외송금업 자본금 하향 조정해 핀테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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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액 해외송금업 자본금 하향 조정해 핀테크 활성화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0.01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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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송금업 자본금 10억으로 하향
▲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가 외국환거래 관련 핀테크기업 창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 해외송금업의 자본금 요건과 송금 한도를 완화했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소액송금업 사업자의 자기자본금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다른 업무를 겸영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 조항이 사라졌다.

또 고객의 해외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별 건당 지급·수령할 수 있는 송금 한도가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사립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규정되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 사유가 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 태도와 성적, 공적,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 및 비위행위를 제안·주선한 사람에게도 징계책임을 묻도록 하고, 징계 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훈·포장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박근혜정부 때 만들어졌던 창조경제혁신센터 민관협의회를 폐지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문재인정부가 설치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관련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됐다.

정부는 이 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40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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