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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사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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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사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 추진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9.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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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정 따른 기업 부담 해소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민간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은 30일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3차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계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상장협‧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 등 기업 측은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 감사인 지정 확대로 기업 부담이 커질수 있어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2일 금융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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