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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개선안, 블라인드면접 의무화 및 수능최저기준 확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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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개선안, 블라인드면접 의무화 및 수능최저기준 확대 관건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9.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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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입시 트라이앵글 재현되나
▲ 모두발언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뉴시스>

정부·여당이 오는 11월 발표하는 대학입시 공정화 강화 개선방안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 강화, 대입전형 평가요소별 커트라인 공개 등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태훈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장(국민대 입학처장)은 29일  “비교과 영역이 폐지될 경우 학생 선발 시 변별력이 줄어든다”며 “해당 대학의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지 기준을 살피려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수시모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대학이 제시한 수능 최저등급을 얻지 못하면 탈락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최근 수년간 수시모집에서 수능 영향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해왔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확대할 경우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을 일부 충족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시를 확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학력을 갖춰야 최종 합격하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부-대학별 고사-수능 어느 하나 놓을 수 없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재현된다는 비판은 부담이다.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공기업 채용시 입사지원서에 출신 학교(학력)와 학점, 영어점수 기입을 없애고 직무능력만 보고 뽑도록 의무화 한 ‘블라인드 채용’이 대학에서도 의무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등 학생에게 유리한 고교서열화 관행을 해소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도 맞아떨어진다.

교육부는 현 고1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부터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기로 했다. 출신고교와 출신지역, 주소지 등을 가린 채 학생의 지원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다. 

단 지금까지 대입 블라인드 면접은 법적으로 의무화 사항은 아니다. 국고사업인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대입 블라인드 면접의무화는 결국 그 강도를 더 높이는 격이다.

다음으로 대학별 학종 선발기준 정보공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미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은 수시모집합격자의 서류를 익명 공개했다. 내년부터는 대입 전형별 신입생 고교 유형 및 지역 관련 정보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대학별 학종 선발기준 정보공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각 대입전형 평가요소별 합격 커트라인 총점을 공개하는 등 대학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국고사업과 연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특위)는 11월 말까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의견수렴을 추진해 최종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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