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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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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09.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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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등 3개 법률개정안 발의
▲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경기도는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관할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26일 발의됐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을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규정,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신설한 ‘재투자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둘째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50% 가운데 20%를 광역자치단체에게 배분함으로써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하천 등과 같은 광역 SOC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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