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시행세칙을 26일 공개했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은 공천 심사 및 경선에서 20% 감산 페널티를 받게 돼 내년 총선에서 치명상을 입게 된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 평가를 담당할 실무 준비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평가는 오는 11월 4일부터 12월23일까지 50여일간 진행된다. 평가 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7개월간이다.
평가영역은 의정활동(34%)·기여활동(26%)·수상실적(10%)·지역활동(30%)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의정활동의 경우 대표발의 법안의 수, 대표발의 법안의 입법완료 건수, 대표발의 법안의 당롱법안 채택 건수 등을 지표에 넣기로 했다.
또 대표발의 법안을 제정법안, 전부개정법안, 일부개정법안으로 나눠 차등 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을 입법 실적에 포함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활동 등 위원회 수행실적과 의원총회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등 성실도는 기존 대로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기여활동은 공직윤리 수행실적, 국민소통 수행실적, 당정 기여 등을 평가한다. 공직윤리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과 형사소추나 성폭력, 음주운전, 금품수수, 채용비리, 갑질 등 5대 비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안에 따라 감산한다.
특히 음주운전을 더욱 엄격히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기소단계에서부터 예외 없이 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토론회나 간담회 개최 실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발하게 이용한 의원을 평가한다.
최종 평가는 11월 4일 시작되고 같은 달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은 다면평가가 시행된다.
의원들은 무작위로 선정된 복수의 동료 의원들에 대해 상임위원회 활동, 겸임위원회 활동, 의정활동 전반, 당직·정부직 수행, 당 기여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설문지를 작성하게 된다.
동료 의원뿐 아니라 의원 보좌진, 중앙당 당직자, 해당 상임위 소속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등 상임위 전문위원도 평가를 진행한다.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는 자료 제출과 등록, 검증·보완을 완료하고 12월 초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 유권자의 평가를 받는다.
최종평가는 12월 23일 종료되고 결과는 봉인돼 비공개에 붙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