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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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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통과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9.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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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등 제도 보완
▲ 정경두 장관과 입장하는 이낙연 총리.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노동조합 구성·가입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결사의 자유 등에 관한 3개의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다. 정부는 이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3개에 대한 비준을 추진해 왔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된다. 정부는 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법 ‘채권편’을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를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수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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