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광주 교육감이 8일 공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와 상관 없이 학칙을 바꿀 수 있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세 교육감은 "시행령에 따른 교과부의 조례 일부 조항 실효 주장은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시행령은 학교규칙의 제·개정 절차와 기재사항을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국제인권법과 헌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학생 생활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과 배려를 통한 진일보한 학교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며 "중앙정부가 집요하게 훼방을 놓고 있는 모습은 교육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들은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타고난 능력과 소질을 찾고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더 이상 정치적 접근으로 교육 현장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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