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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주말에 쉬는 게 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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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주말에 쉬는 게 민생법안?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9.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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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시장 큰 축 온라인으로 이동했는데도 오프라인만 규제
▲ 스타필드 하남.

정기국회를 앞둔 가운데 유통업계가 규제 법안의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의도로 복합쇼핑몰도 의무 휴무를 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현실과 동떨어져서 소비자 편익만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국회에서 ‘9대 민생입법과제’를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9대 민생입법에는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방지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가맹점주 보호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통업계 이슈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는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개정안’이다.

 

복합쇼핑몰의 난립을 방지하고 대형마트처럼 스타필드나 롯데몰 등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발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부터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의무휴업을 적용해 왔는데, 이를 복합쇼핑몰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골목상권에는 이렇다 할 실익이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미 소비시장의 큰 축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마당에 오프라인 영업장만 규제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유통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는 만큼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복합쇼핑몰의 경우 쇼핑 공간이기도 하지만 문화나 미식 등을 즐기는 놀이공간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볼 때, 정부가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여당이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유통 규제법을 들이미는 것은 내년 초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일반 소비자들과는 달리 소상공인 단체 등은 조직화된 힘을 가지고 있어 표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법 때문에 소비자들의 편익은 줄어들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평불만을 할 뿐 실제로 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적다”며 “소비자 개개인이 반대를 하는 법안일지라도 큰 신경을 안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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