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25일부터 금융감독원, 시군과 합동으로 대부업체 특별점검을 벌여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부천 A업체 등 2곳은 법정이자 상한선인 39%를 초과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중 한 곳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과잉대부 금지 조항을 어긴 용인시 B업체 등 3곳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도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이자율 위반 및 과잉수취, 대부계약서상의 중요사항 위반, 과잉대부 때 소득증빙 확인여부, 불법채권추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도는 9일까지 대부업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전성태 도 경제투자실장은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도 차원의 T/F팀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원과 의정부에 서민금융 종합 지원센터를 설치, 서민금융지원 활동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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