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지역의 일부 납골당들이 준공을 받은 이후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시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가 허가를 내준 납골당은 일산동구 2곳과 덕양구에 5곳 등 총 7곳에 이른다.
이중 주식회사와 재단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2곳을 제외하고 5곳은 종교단체가 납골당을 직접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납골당들이 준공 이후 기존에 허가받은 건축물 외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해 운영해 와 물의를 빚고 있다.
덕양구 대자동 A납골당의 경우 지난 2010년 7월 납골당 인근에 16㎡ 면적의 야외화장실을 불법으로 증축한데 이어 철골구조의 계단을 설치하고 건물 벽에 엘리베이터까지 만들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기관인 덕양구청은 지난해 11월 이행강제부과금 1400여 만원을 부과했지만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다.
인근의 B납골당의 경우에도 지난 2010년 1월 조립식 판넬 구조의 사무실 2동(25㎡, 5㎡)과 창고 2동(6㎡, 5㎡)을 불법으로 증축해 운영하다 지난해 6월 구청에 적발됐지만 현재까지도 이중 일부만 철거한 채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종교단체 운영 장묘시설인 덕양구 벽제동의 C납골당은 무려 13건의 불법건축물들(306㎡)을 10년간 운영해 온 것으로 현장 확인결과 드러났다.
이 납골당은 추모객들 외에 일반인들의 왕래가 뜸한 지역에 위치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지난 2002년부터 옥상에 조립식판넬 구조의 휴게실 2동을 설치하고 납골당 주변에 화장실과 매점, 사무실, 기계실 등을 무더기로 증축해 운영중이다.
특히 이 납골당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가설건축물 증축방법에서 더 나아가 주차장 지하를 파내 사무실로 만들기까지 해 안전상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