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올해부터 밭농사 농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밭농업 직불제는 한·미 FTA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 수수, 옥수수, 참깨 등 20개 품목이 대상이다.
직불금 신청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어야 하며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중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대상은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며, 지급단가는 1ha당 40만원이다.
단, 타 법률에 의한 쌀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을 받는 농지와 농지전용협의 농지, 택지개발지구 지정농지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농지 소재지 각 구청에 하면 된다. (문의 : 031-22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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