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2:04 (금)
정부, 공공기관에 투자특례…선금 비율상향·한도확대
상태바
정부, 공공기관에 투자특례…선금 비율상향·한도확대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9.08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금률 10%포인트↑ 선금 지급 한도 80%까지
▲ 모두발언 하는 구윤철 차관

공공기관에 연말까지 총 55조원 규모의 투자 집행을 주문한 정부가 공공기관이 투자를 최대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약 특례를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공사·용역 등을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선금의 비율을 높이고 선금 지급 한도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4시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사, 용역, 물품에 따라 30~70%로 각각 세분돼 있던 최소선금률을 10%포인트(P) 상향한다. 선금 지급 한도도 기존 70%에서 80%까지 높여준다. 

이 특례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정유리 기재부 재무경영과장은 “보통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많이 하니 하반기 공공기관의 ‘당겨투자’를 위해선 이 같은 내용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라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투자를 앞당긴 것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실 있는 출자·출연 사업엔 사전 협의도 추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