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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한국디자인진흥원‚ 도자디자인 보호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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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한국디자인진흥원‚ 도자디자인 보호 업무협약 체결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09.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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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공지증명제도 체계화‧실효화

한국도자재단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지난 2일 도자디자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자인 무단도용, 모인출원 등 디자인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부터 도예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체계화시키고, 실효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해당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전문공지기관으로 선정하고,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경쟁자의 모방 및 분쟁에 보다 손쉽게 대응하고 출원등록 비용 및 시간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협약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 등록 플랫폼을 통해 접수‧검토된 공지 신청에 대한 공지증명서를 발급하고,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 도자디자인 등록 플랫폼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도예가들의 디자인 권리 보호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도자재단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경기도자페어’ 등 재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전시 및 행사를 연계해 상호 협력 추진한다.

 

협약을 통해 한국도자재단 등록 도예가들은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기반으로 개인창작물에 대한 디자인 보호를 받는 한편, 디자인 출원등록 비용 및 시간 절감,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디자인 보호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디자인 무단도용 방지 및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한 도자디자인공지증명제도 시행을 본격화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도자디자인 분야에도 공정한 디자인산업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은 지난 7월 도자지킴이 출범을 통해 도자디자인 도용신고센터, 법률자문단 등 도자디자인 무단도용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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