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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농지연금 설명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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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농지연금 설명회 진행
  • 서승관 기자
  • 승인 2019.08.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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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설계 컨설팅하는 시간도 가져
▲ 농지연금 설명회.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는 지난 28일 장흥군 노인대학에서 노인대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설명회’를 열었다.

 

이재영 팀장은 고령‧은퇴 농가의 안정적인 노후 수입원 확보를 위해 농지 연금 제도를 설명하면서 노후설계 컨설팅의 시간을 가졌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소유농지를 담보하고 가입할 수 있다.

 

농업 경영을 유지하고 싶은 65세 이상의 농업인은 매달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농사도 지을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고령 농가는 경영 이양 시 직불금 추가 수령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중 선택해서 연금을 산정하고, 본인 사망 시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며, 연금수령은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방식이 있다.

 

한편‚ 장흥지사는 올해 67억원의 농지은행사업비를 확보하여 영농규모 확대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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