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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 요구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서 ‘LH 공동대응’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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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 요구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서 ‘LH 공동대응’ 결의
  • 송민수 기자
  • 승인 2019.08.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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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7기 2차년도 제1차 임시회의 장면

전국 21개(경기도 11개) 지방자치단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인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이 특별위원회 구성, 헌법소송 등 공동대응에 적극 나선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28일 하남시에서 임시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률의 현실화 및 부담금 산정근거 명시 등 재발 방지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환경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사법부의 판단 ▲LH는 국가의 정책목표를 공유하는 공기업으로서 폐기물시설 인근 주민의 편익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폐기물 부담금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공동법률 대응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대응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첨부: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입장문) 하남시는 이르면 오는 9월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례(이하 폐기물시설조례)를 두고, 이를 근거로 LH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LH는 전국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편익시설 부담금 등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폐기물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등을 포함하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 등의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LH)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환경부 표준조례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시행사(LH)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편익시설을 시행사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전국 지자체가 수십~수백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반환할 처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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