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1 16:46 (목)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실시
상태바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실시
  • 이영진 기자
  • 승인 2019.08.28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천여명의 소속 직원 대상
▲ 2019년 직장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장면.

양주시는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1천여명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직장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오전·오후 2회에 걸쳐 진행한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2019.1.1.시행)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 1회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사전방지, 아동권리 존중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승지 관장을 초청해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보호절차 ▲주요 사례 등을 중심으로 현실감 있게 진행했다.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대범죄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 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28명이며, 2018년 아동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2만4604건, 실제 학대받은 아동 수 2만18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자의 아동학대 인식률이 비참여자 보다 51%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성세대에서는 아동학대라 생각지도 않았던 사안들이 지금은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주위를 살피는 등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