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2:04 (금)
용인시‚ 교통약자 대상 콜택시 시범운영
상태바
용인시‚ 교통약자 대상 콜택시 시범운영
  • 송민수 기자
  • 승인 2019.08.22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요금 1천5백원 정액제
▲ 콜택시들

용인시는 휠체어 없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일반 콜택시 30대를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휠체어 없는 교통약자에겐 일반 택시를, 휠체어 이용자에겐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지원해 더 많은 교통약자가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콜택시 이용대상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가운데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65세 이상 고령자・임산부 등이다.

이용자들은 택시 이용요금으로 1500원만 지불하면 된다. 나머지 요금은 시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한다.

이용 방법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예약과 동일하다.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센터(1588-6585)로 전화하거나 앱,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콜센터는 교통약자의 휠체어 이용 여부에 따라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있는 차량 72대와 일반 택시 30대 중 가능한 차량을 배정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