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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기청‚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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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기청‚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설명회 개최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9.08.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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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및 대응방향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방향 제시 등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설명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서울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설명회’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서울시가 공동개최하고, 서울상공회의소, 전략물자관리원, 소재부품 수급 대응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서울지역 민‧관 합동 지원단 참여기관이 주관하는 설명회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에게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캐치올 등 통관절차 및 대응방향 등을 안내한다.

 

또한 전문기관별 상담지원 코너를 개설해서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안정화 자금지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등을 상담한다.

 

특히, 금번 설명회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의 중장기적인 대응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일본 무역보복의 향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준비돼 있다.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기업은 대한상공회의소→행사/교육 →행사→‘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설명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인 경우에는 회사명과 참석자, 직위 등을 간단히 작성해서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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