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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불안 조기차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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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불안 조기차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된다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8.1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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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꼼꼼히 따져야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을 위한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고분양가 통제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최근 꿈틀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그간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서울 집값이 예전처럼 다시 오른다면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시장이 불안 조짐이 보이면 과감한 선제 대응 조치를 내놓겠다는 정부의 경고로도 읽힌다. 

특히 집이 없는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 표명이자, 다시 고개 드는 무주택자들의 ‘집값 불안’ 심리를 초기에 차단하겠다는 심산이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고분양가 행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비와 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못하게 규제하는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는 토지비와 건축비로 나뉜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토지비는 감정평가액,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3.3㎡당 644만5000원)와 건설사의 적정 이윤 등을 더해 시장가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 책정돼 무주택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할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청약가점이 높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 실수요자는 낮은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약시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동등한 당첨 기회가 주어진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지난해 11월 이후 분양권을 최초 계약했거나 매수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바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청약에 나섰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무주택 조건이나 가점 체계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상한제를 적용하고,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확대되는 등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조치들도 사전 점검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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