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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경쟁사 신고 후에도 불법보조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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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경쟁사 신고 후에도 불법보조금 여전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8.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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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가‧온라인 중심으로 0원폰 난립
▲ 휴대폰 판매점 앞.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불법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후에도 불법보조금 영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도림과 강변테크노마트 등 휴대폰 집단상가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갤럭시 노트 10 출시를 앞두고 유통망에 60만~9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0원폰’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LG유플러스의 경우 5G 리베이트 수준을 낮추자 일부 판매점에서는 LG유플러스 혜택란을 비워두거나 ‘X’ 표시를 하는 등 방식으로 가입자 유치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 감시가 번호이동 시장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 통신사들은 집단상가 및 온라인에서 기기변경 페이백 영업을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매장에서는 갤럭시S10 5G, LG V50 구매시 최대 13만원의 웃돈을 얹어주는 사례도 확인됐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달 24일 방통위에 경쟁사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실태 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사실 조사 여부를 검토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는 시기가 중요한 만큼 신고를 했다고 해서 당장 착수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 검토 중에 있다”며 “불법 지원금 지급은 단통법 위반이므로 시정돼야 한다. 시장에서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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