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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주초 분양가상한제 정부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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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주초 분양가상한제 정부안 발표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8.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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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돼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부안이 다음주 초 공개된다.  

국토부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면서 “다음주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당은 현재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시행시기는) 종합적,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라며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면 40~50일이 지나야 한다. 하나의 수단을 만들어 놓는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토지비(감정평가)에 정부가 결정한 기본형 건축비, 건설업자의 적정 이윤 등을 더해 시장가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 8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12일에는 전매제한 기간을 더 늘리는 추가 대응책도 제시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3월 9일부터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25.7평 이하 소형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분양가를 규제했다. 

또 수차례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2007년 9월부터 적용 대상을 민간아파트로 확대한 바 있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앞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주택시장에) 다각도로 영향이 있으니까 여러 방면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꼭 필요하니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정부와 당정협의 일정도 못 잡은 상태다. 정부 이야기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며 “여러 의견이 있으니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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