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일 고객의 돈을 멋대로 빼내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은행직원 오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고, 횡령 금액이나 범행 수법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기 오산시 모 은행지점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오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넉달동안 모두 27회에 걸쳐 은행 고객 A씨의 통장 계좌에서 6300여만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씨는 업무상 보관 중인 A씨의 통장을 분실신고한 뒤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예탁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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