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뢰)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의회 의원 조모(52)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30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 공무원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범죄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7년 2월 당시 용인시의회 의장의 지위를 이용, 담당 공무원을 통해 기흥구의 한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당시 용인시청 출입 기자 윤모(50)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업자로부터 받은 1억원 중 3000만원을 조씨에게 건넸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25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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