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8 10:01 (화)
연수구‚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상태바
연수구‚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백칠성 기자
  • 승인 2019.08.05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시키기 위해

연수구는 5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57일간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생존 및 사망여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교육기관에서 통보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여부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해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부과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해 부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