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시키기 위해
연수구는 5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57일간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생존 및 사망여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교육기관에서 통보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여부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해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부과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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