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급 지방공무원이 고위직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최소 22년이 걸리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각 계급별로 최소 0.5년에서 최대 3.5년까지 줄여 9→8급 1.5년, 8→7급 2년, 7→6급 2년, 6→5급 3.5년, 5→4급 4년, 4→3급 3년으로 조정했다.
한편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려면 각 계급별로 법정기간 동안 근무해야 하는데, 현재는 9→8급 2년, 8→7급 3년, 7→6급 3년, 6→5급 4년, 5→4급 5년, 4→3급 5년의 기간이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9급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22년이 걸리고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4급의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가 지나고 나면 퇴직이 임박하는 것이 다반사다.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서,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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