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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KT부정채용’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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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KT부정채용’ 혐의 기소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7.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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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KT가 김 의원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기회의 제공도 뇌물로 볼 수 있다”면서 “김 의원이 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김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KT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봤다. 당시 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 증인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여러가지 점에서 김 의원이 노력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딸을 취업시켜줘야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의원은 딸이 2012년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과 관련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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