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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日규제는 사회재난” 특별연장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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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日규제는 사회재난” 특별연장근로 허용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7.22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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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 가능
▲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가 일본 수출 제한 품목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제3국 대체조달 관련 테스트 등의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4항에 따라 자연재해, 재난관리 등의 사고가 발생해 그 수습을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일본 수출 제한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재해·재난은 아니지만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은 일본 수출규제 대상품목인 플로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과 관련해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 제3국 대체 조달시 테스트 등을 위해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노동자에 한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던 3개 물질의 경우 우리 반도체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정부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대응해가고 있다”며 “화학물질들을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빨리 테스트를 끝내야 하고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연구개발 분야라든지 테스트 공정 연구 인력의 경우 집중적 근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이 되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적 산업 보호 측면에서 업체 수와 업체 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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