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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SNS 발언 관련 규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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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SNS 발언 관련 규제 불가”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7.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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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하지 말아라 이야기할 수 없어”

청와대는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한 강경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는 것과 관련해 “법리적인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민정수석이 충분히 발언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한 뒤 “SNS 개인 공간에 대해 저희가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죽창가’를 링크하며 대일 메시지를 처음 낸 데 이어 현재까지 40여개의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게시물을 올리며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내부에서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나아가 개인적인 의견은 물론 민정수석으로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측 논리를 반박하는 글도 올리고 있다. 

조 수석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했다. 

또 22일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직후 내놓은 발언에 대해 “한국의 정통성과 사법 주권이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반일 감정 조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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