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는 등 부동산시장이 꿈틀대자 허위매물 신고건수도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 반발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로 법 개정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892건이다. 전 분기 1만7195건 대비 21%, 전년 동기 1만7996건 대비 16% 상승했다. 이중 허위매물로 밝혀진 건은 1만2335건이다. 10건 중 6건에 이른다.
월별로 보면 4월 6408건에서 5월 6560건, 6월 7924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5753건으로 평월 수준을 웃돌았다.
서울, 특히 재건축 수요가 많은 강남·송파지역에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고건수를 보면 서울시가 9714건으로 전 분기 7323건에 이어 2분기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시·구 단위로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 강남구(1573건)였고, 서울 송파구(1434건)가 뒤를 이었다.
민간 기업에서도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을 진행하는 등 허위매물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법개정 없이는 역부족이라고 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한국당 김선동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SO는 최근 5년(2013~2018년)간 매월 공정위에 부동산 허위매물 검증 결과를 통보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단 한건도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도 쉽지만은 않다.
지난 2월 부동산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학계·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공인중개사법 개정 공청회’가 개최됐으나 공인중개사협회 측 반발이 극심했다. 협회 측은 허위매물 근절은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위원회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1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