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요청한 3국 참여 중재위원회 개최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중재위 개최는 한일청구권협정상의 의무로 계속해서 중재위에 응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정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는 것과 동시에, (한일청구권) 협정상의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청한다는 입장에 변함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은 협정상 정해진 18일까지 중재위에 응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압류자산을 매각할 경우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사태를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사항을 염두에 두고 확실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대항(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더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선박을 일본이 입항 허가를 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입항금지 조치를 강구한 선박의 일부가 과거 일본에 입항한 것은 파악하고 있지만, 관계 부처들이 현장검사를 실시해 지금까지 북한산 석탄 운반 및 국내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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