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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매우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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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매우 송구”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7.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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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통령 공약 이행 못한 것에 거듭 송구”
▲ 브리핑하는 김상조 정책실장.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있었던 지난 12일 아침 회의에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주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을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 비서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국가 전체의 경제정책을 살펴야 하는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간곡하게 양해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경제는 순환”이라며 “누군가의 소득은 또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의해 과도한 부담이 될 때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고 했다. 

이어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와 관련해 긍·부정적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의 폐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차제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 만연한 오해와 편견 불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오해는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누차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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