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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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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안 시행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7.10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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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배달 합법화에 치킨업계 반색
▲ 대구 치맥페스티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치킨‧피자 등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배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안을 지난 9일부터 시행하면서 치킨 업계 등이 반색하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매출이 극적으로 올라갈지는 알 수 없지만 주문당 매출 단가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전까지는 식당이 음식과 함께 생맥주 등을 배달하는 건 불법이었다.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건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가공 또는 조작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주세법 통칙 중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 행위의 한계’ 조항으로 ‘소비자 요구에 따라 맥주를 분배기에서 즉시 추출해서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가공‧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했다.

 

맥주업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맥주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맥주 배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생맥주 판매량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생맥주 배달이 전면 허용되지만 식당 마음대로 재포장해 판매할 수는 없다.

 

맥주를 담은 페트병에 상표를 붙이거나 소비자가 주문하기 전 생맥주를 미리 나눠 보관하다 적발되면 주류 가공‧조작 행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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