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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서 황교안 공방 “진짜 증인 vs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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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서 황교안 공방 “진짜 증인 vs 관련 없어”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7.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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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진정으로 의문 있다면 증인 세워야”
▲ 생각에 잠긴 윤석열 후보자. <뉴시스>

여야가 8일 오후 속개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증인 출석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됐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당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라며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영장 기각과 불기소 처분은 왜 됐는지 물어보고 윤 후보자가 부탁해서 그랬다고 할 경우 여기서 질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또한 “그 사건에 대해 진정으로 의문이 있다면 증인으로 서야할 분들은 최 의원과 황 대표”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은 “오늘 청문하고 특별한 관련도 없는데 계속해서 야당 대표를 거론한다”며 윤 후보자에게 “개개의 일반 사건들에 대해서 전부 장관한테까지 보고하느냐”고 질문했다.

여 위원장의 질문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왜 위원장이 질문하느냐고 항의하자 그는 “정리하는 거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냐. 의원들이 질의하고 국민들이 의문으로 가질만한 사항을 제가 확인해보는 것”이라며 질문을 고수했다.

윤 후보자는 여 위원장의 질문에 “중요한 사건은 대검에는 사전보고를 해서 총장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며 “처리가 된 것은 중요한 건 법무부에 정보보고 등 현안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 위원장이 “외압 운운하며 장관에게 보고를 했느냐를 묻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독촉하자 윤 후보자는 “지금 현재는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처리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삼성 비자금’ 사건 의혹을 꺼내며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이 검찰을 그만두고 2012년에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의 상속재산 회복 청구 소송을 대리하기도 한다”며 “검찰일 때는 삼성의 관리를 받다가 삼성의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이라고 추측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수사가 제대로 안됐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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