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제안 규정’ 개정 추진 중
앞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도 국민 제안을 접수받아 정책에 반영하게 될 전망이다.
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민제안 제출·처리 행정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제안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기 위한 부서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말한다.
피해 구제나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등으로 제한하는 청원법상의 ‘청원’이나 국민소통 강화 목적으로 30일간 20만명 이상 추천이 이뤄지면 답변하도록 돼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엄연히 다르다.
국민제안은 현행법상 국민제안 제출·처리 기관을 행정으로 한정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만 국민제안이 접수·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대 권한인 입법과 사법에 대한 국민 참여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행안부는 그간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없었던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도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접수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제안 제출 대상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 대신 ‘개인’으로 변경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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