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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된 휘발유차도 갈아타면 개소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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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된 휘발유차도 갈아타면 개소세 70%↓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7.03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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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추진안. <뉴시스>

앞으로 휘발유차든 액화석유가스(LPG)차든 15년 이상 된 노후차라면 새 차로 갈아탈 때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승용차 소비를 띄워 부진한 내수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15년 이상 된 노후차는 351만대다. 

이중에서 경유차를 빼면 나머지 휘발유·LPG차는 178만대다. 이 178만대가 추가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특히 올해 말까지를 시한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에 더한다면 개소세 5%는 최대 1.05%까지 낮아지게 된다. 

자동차 세금은 개별소비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더해 정해진다. 

예를들어 노후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000만원인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라면 원래 납부해야 할 개소세는 143만원이다. 

하지만 감면 혜택이 모두 적용되면 30만원 수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113만원을 덜 내는 셈이다.

하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올해가 다 지난다면 노후차 교체시 감면 혜택만 받고 구매시 30% 감면 혜택은 사라진다. 

이 때 개소세 탄력세율은 5%에서 1.5%가 된다.

이 경우라도 출고가 2000만원 기준 신차를 살 때 낼 개소세는 43만원으로, 1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렇게 추가 감세를 했을 때 6개월간 560억원의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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