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이 가용소득으로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채무 최대 95%까지 면제해주는 특별감면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채무조정 설계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이 우대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 통상 8년 이상이라는 오랜기간이 걸려 재기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인 ‘청산형 채무조정원리’가 도입키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경우다.
또한 만 70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채무원금 합산이 1500만원 이하이고 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 중인 장기소액연체자 등도 포함된다.
이들은 채무과중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예컨데 채무원금 700만원(상각채권 300만원‧미상각채권 400만원), 월소득 140만원(가용소득 4만7000원)인 2인가구 고령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지금은 상각채권 70%만 감면돼 실제상환액이 490만원으로 월 4만7000원씩 104개월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특별감면제도가 시행되면 상각채권 80%, 미상각채권 30% 감면 받아 실제상환액이 170만원으로 줄어들어 매월 4만7000원씩 36개월만 갚으면 된다.
여기에 채무조정으로 이미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도 면제해 준다.
단 감면채무의 최소 50% 이상 상환했을 경우이며, 채무원금이 합산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한해 적용된다.
금융위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 대상자를 연간 3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담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