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채용절차법 시행령 의결

정부가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행위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행위를 금지했다.
정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기준을 채용절차법 시행령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6일 여성경제인의 날을 맞아 류병선 영도벨벳 대표이사 등 3명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을 수여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실치즈 개척자로 평가받는 고(故) 지정환 신부에게 국민훈장모란장을 추서했다. 지 신부는 지난 4월 숙환으로 선종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사 기숙사에 화장실, 목욕시설, 채광·환기 설비를 갖추고,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침실·침구 소독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사가 외국인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노동자에게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기숙사 설비·장소 정보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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