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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일일 현장단속체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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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일일 현장단속체험 실시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9.07.02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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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의견진술 심의위원 단속 절차 참여
▲ 부정주차 단속을 체험하고 있는 의견진술 심의위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 주차사업팀은 지난달 27일 제3기 부정주차 의견진술 심의위원과 일일 현장단속체험을 실시했다.

 

‘부정주차’란 이면도로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주차면을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정주차로 간주된 차량은 현장단속을 통해 부정주차 요금 부과 및 견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견진술 접수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정주차 의견진술 심의위원은 접수된 의견진술을 심의해 요금 부과 및 면제 등을 결정한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현장단속체험은 부정주차 의견진술 심의위원이 단속 절차에 직접 참여해서 체험함으로써 단속 업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회 운영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상반기 단속체험은 3개 조로 편성돼 사전교육 후 현장직원과 함께 마장동, 성수동 일대에서 실시하고, 이어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감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체험에 참여한 외부위원은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번 단속체험을 통해 해소됐다”며 “부정주차로 인한 민원과 현장단속 근무자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종수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체험활동을 통해서 주차질서 확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올바른 주차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주차시설 홈페이지(https://parking.happysd.or.kr)나 전화(02-2204-7970) 및 카카오플러스친구(‘성동도시공단주차장’ 검색 후 친구맺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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