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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고리대금 등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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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고리대금 등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 이종구 기자
  • 승인 2012.04.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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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주시는 5월말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등록된 27개 대부업에 대해 실태조사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와 신고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폭행이나 심야방문, 전화협박 등 불법채권추심과 대부업법 위반 사안이 적발될 경우 양주경찰서에 통보해 형사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의 신고는 5월31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대출과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등이다.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20번, 양주시(031-8082-5153)를 통해 상담하면 손해구제를 법률지원 등 신속한 손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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