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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운송영업 독점 '준조폭 셔틀기사' 3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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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운송영업 독점 '준조폭 셔틀기사' 32명 입건
  • 노수정 기자
  • 승인 2012.04.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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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운송영업을 하는 셔틀차량 기사들을 규합해 연합회를 결성한 뒤 운송영업을 독점해온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상대로 불법 셔틀버스를 운행한 혐의로 구모(48)씨 등 32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1월 수도권 일대에서 셔틀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 90여 명을 모아 J연합을 결성한 뒤 자체 10개 노선을 설정, 최근까지 대리기사들에게 1000~4000원의 요금을 받고 운송영업을 한 혐의다.

이들은 또 비회원 셔틀차량 운전기사들의 운송영업을 방해하며 폭력을 휘둘러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원시 인계동에 셔틀차량의 환승장소로 활용되는 일명 '바운드'를 지정해놓고 '보안관'을 지정, 차량배차 등을 담당하게 하고 비회원 셔틀기사들의 유상운송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피의자들은 12인승 이하 승합차량을 평소에는 어린이 학원통학차량으로 사용하다가 자정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는 J연합 인식표와 노선도를 부착한 뒤 불법 운송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기존 조폭과 규합한 것은 아니지만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준조폭처럼 활동해온 것이 드러났다"며 "무허가 셔틀차량을 이용할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탑승자들은 책임보험 이외에 각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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