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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학생 등 만 30세 이하 세대주 주민세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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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학생 등 만 30세 이하 세대주 주민세 면제된다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6.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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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미성년자 세대주는 대상서 제외
▲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협약식.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세대부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이하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자체별로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된다.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다. 

미성년자는 보통 세대주가 아닌 경우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의 사망과 학업 등을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난해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1인 가구 102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모나 성인과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만 세대주로 등록한 미성년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일반인들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와 모바일 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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