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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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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높여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6.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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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관광객 유치 위해 제도 개선 나서
▲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있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운데).<뉴시스>

정부가 사후면세점에서의 물건을 사는 외국인관광객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늘리고 의료광고 관련 규제를 대폭 푸는 등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6일 오전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를 높여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인다.

 

기존엔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 100만원 이하, 1회 30만원 미만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줬다.

 

이 한도는 각각 200만원, 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즉시 환급 시스템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사후면세점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사후면세점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면세 제도의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던 의료 광고를 단기 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관광특구(관광진흥법상 32개)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병원은 외국인 광고를 더욱 폭넓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의료 기관의 외국어 광고 중 성형‧피부과 관련 내용의 비율이 50%를 넘어선 안 된다.

 

성형‧피부과만 진료하는 병원은 이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 역시 완화해 의료 광고 허용 범위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이나 피부과 시술 등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도 오는 2020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함께 세원 양성화의 목적도 있다.

 

부가세 환급 자료를 발급하면 공급 내역이 투명해져 미용성형 분야에서의 소득 과표가 분명해진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의료 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나 사회복지 법인처럼 제한적‧한시적으로 법인 간 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실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또한 혁신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업성과 안전성 검증을 위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재정 지원 등을 추진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

 

크루즈를 통해 입국하는 방한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광상륙허가증 교부 방식을 QR코드 기반으로 바꾼다. 이로써 입‧출국 심사 시간이 단축되고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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