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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청, 개발사업지 '환경입지컨설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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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청, 개발사업지 '환경입지컨설팅' 서비스
  • 문영일 기자
  • 승인 2012.04.2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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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은 개발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환경성평가 제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담은 간단한 서류만으로 사전에 입지의 적합성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환경입지컨설팅 서비스'를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토지를 매입했다가 관계법령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사업자가 시간·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적 갈등 유발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서비스는 개발예정지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민간컨설턴트가 사전에 상담해주고 친환경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등 기존의 사전입지상담제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평가대행업체, 환경영향평가 실무 유경험 퇴직공무원, 공공기관 출신 전문가 등 환경성평가 경험이 많은 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간컨설턴트 풀(Pool)을 구성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설치했다.

신청서에 간단한 사업계획 등을 첨부하여 한강유역환경청 내 환경입지컨설센터(이메일, 우편, 팩스)에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민간컨설턴트의 현지조사와 검토를 거쳐 입지의 적합성, 최적 대체입지 대안, 사업시행 시 중점 검토사항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에 대한 상담결과를 회신해주게 주게 되며 컨설팅 지원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접수처는 rosemary0828@korea.kr, FAX: 031-790-2829이다.

또한 환경성평가 협의 및 협의 후 단계에서의 환경성평가 고객지원서비스 제도도 확대․시행된다.

상대적으로 환경영향이 적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이 직접 사업지역을 찾아가 환경성평가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협의방향을 결정하는 협의절차 간소화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완료 후에는 고객지원담당관을 통해 사업자와 국민에게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며, 환경성평가 완료 후에는 상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운영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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