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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요청 징용중재위 답변 시한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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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요청 징용중재위 답변 시한 만료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6.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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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신중하게 검토 중” 입장 되풀이
▲ 브리핑하는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뉴시스>

일본 정부가 요청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논의를 위한 중재위원회 개최 응답시한이 18일 당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는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전범 기업들의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내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한국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0일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중재위 설치 요청에 대해 상대국이 30일 이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답변 시한은 18일이다. 

중재위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임명한 중재위원 각 1명과 제3국이 임명한 중재위원 1명 등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우리 측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 3국이 지명한 위원들로만 중재위가 설치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협의 요청은 물론 중재위 개최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중재위원을 선정했느냐’, ‘(중재위원 선정을) 안 했다고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2항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내에 한국과 일본이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다시 30일 이내에 제3국의 중재위원을 합의를 통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한일 간 양자협의처럼 한국이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중재위를 꾸릴 수 없다. 우리 측이 중재위 설치를 거부할 경우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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